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51
- 판정일
- 2023. 10. 25.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기밀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주소로 받은 행위 등 일부 해고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횟수와 고의성 유무 및 정보 자체가 갖는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이메일주소로 보고서를 받은 행위는 1회의 실수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행위의 상대방 당사자이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요구한 대상자인 이 사건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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