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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51
판정일
2023. 10. 25.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이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기밀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주소로 받은 행위 등 일부 해고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횟수와 고의성 유무 및 정보 자체가 갖는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이메일주소로 보고서를 받은 행위는 1회의 실수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행위의 상대방 당사자이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요구한 대상자인 이 사건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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