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88
판정일
2023. 07.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1년 임원임용계약서에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메쉬코리아 전사 경비 규정에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월 한도를 초과하여 경비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문서 등으로 승인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 1회 이상 출근 의무 위반, 법인카드 유흥주점 이용, 15개월에 걸친 월 경비한도 초과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징계위원회는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경미한 사안 등을 제외하고 해당 3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 3건에 대한 각각의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하나만을 최종 징계양정으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비해 감급 총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① 징계에 앞서 징계 혐의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2회에 걸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③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반영하여 당초 회부된 6건의 징계사유 중 3건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