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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81
판정일
2023. 10.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근로자가 인근 미용실 원장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압은 없었고, 당시 화가 나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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