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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03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같은 조 제2항에 근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도 시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본채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균 51.5점을 획득하여 채용기준인 60점에 미달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9명 중 3명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업무능력평가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평가자 선정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기타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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