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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38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사용자는 2023.

7. 1.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였는바, 근로자는 2023. 4.

8.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2023.

9. 8.까지 산재요양 승인 기간이었다는 점, 산재요양 기간에는 재해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퇴사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 다른 근로자들은 위탁사에 전원 고용승계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만 제외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3.

7.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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