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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65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중 ‘속옷을 선물한 것’(징계사유1)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향수를 선물한 것’(징계사유2)과 ‘피해자를 자동차로 태워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내려 준 것’(징계사유3)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속옷을 선물하기 전 피해자와 선물을 주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균형을 잃은 처분으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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