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23
- 판정일
- 2023. 06. 01.
가. 사용자1이 행한 2023.
8. 1.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면허를 양도한 이후 종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사업의 폐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1이 행한 2023. 8.
1.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나. 사용자들 간의 ‘자산 양도·양수 계약’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 간 체결한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여객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의 자산만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직원의 고용은 일체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어떤 규정이나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2는 회사1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고지(대지) 및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1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회사2가 아닌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점, 회사2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관련 법 및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생산자(승무직) 조합원이 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는 회사1의 근로자 중 1명이 출자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되어 근무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회사1의 인적?물적 조직이 회사2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들 간 체결한 자산 양도?양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1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3.
8. 1.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1의 해고는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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