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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30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종료일이 2023.

6. 13.인 점에 대하여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면접을 통해 계약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지각을 자주 하는 등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

사용자는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갱신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갱신이 거절되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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