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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흡수합병한 법인 사이에 고용승계는 흡수합병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근로자에 한정되고, 흡수합병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36
판정일
2023. 07. 04.
판정문

근로자는 A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법인이 2023. 2.

28.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A법인의 모든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였으므로 A법인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A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A법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A법인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일 현재 A법인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B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A법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까지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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