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67
- 판정일
- 2023. 10. 24.
판정문
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4. 4.
장선임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행위는 재단의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는 회사 근로자 130여 명 중 90명 이상이 속한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멱살을 잡는 행위, 안면을 향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은 상대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고의가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당사자 간 다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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