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68
- 판정일
- 2023. 06.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되기 전에 근로자가 근무하던 영업장에 대한 영업 종료를 발표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거취를 논의한 점, ②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된 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총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 이동 및 변경 등 배치전환을 시도하였고, 사용자가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을 가맹사업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근로자와 협의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모두 거절함에 따라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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