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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40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

1.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만료일도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동종 직종의 계약 관례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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