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40
- 판정일
- 2023. 10.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
1.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만료일도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동종 직종의 계약 관례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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