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10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소통태도로 조직분위기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짓 진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은 팀장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사유2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징계사유3, 4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사무처장 및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징계양정 시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⑤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