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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해고 및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17
판정일
2023. 07. 12.
판정문

□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은 각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4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이 추진된 시점, 징계처분의 사유 및 양정, 기타 사용자 등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서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해 행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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