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23. 2. 28.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53
- 판정일
- 2023. 06.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 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2023.
3. 8.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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