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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00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7.

28.~8. 27)에 31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35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점장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연인원은 12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으로 산정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속하는 가동일 중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 가동일 수의 2분의 1 이상인 23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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