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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34
판정일
2023. 06. 22.
판정문

① 사용자와 시공참여자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와 시공참여자는 ‘시공참여 약정서’를 체결한 점,② 시공참여자가 사용자의 ‘호남지사’ 간판을 게시한 것과 사업자등록증에 ‘호남지사’라고 표시한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시공참여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권한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였고, 해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시공참여자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시공참여자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채용결정, 근로조건 결정, 업무지시, 임금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모두 시공참여자가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 소속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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