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68
- 판정일
- 2023. 10. 24.
판정문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들이 취업규칙의 일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초심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근로자와 면담하여 질책하고 시말서를 제출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징계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요구되는데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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