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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65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따라 임금피크제 2, 3차년도 대상자를 프로젝트팀 소속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등 직무조정을 한 점, ③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임시조직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들도 임금피크제의 경영상 필요성은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 직무배제 등은 근로자들이 프로젝트팀의 전문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임금피크제로 인한 직무조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대상자들인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것이나,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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