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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34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7.

9. 1.∼2019.

6. 1.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바 있으며, 2019. 6.

1.∼2023. 4.

30. 연구소의 HK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객관적인 평가기준인 정량적 평가(30점)보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평가(70점)가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재임용 심사기준의 평가의 근거가 객관화되어 있거나 피평가자가 어떤 내용을 평가받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돼 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동료평가 중 과반수(5명)가 C와 D를 부여하였으나, A나 B를 부여한 동료도 3명이나 있으며, 동료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전체회의 불참, 지각 등 업무 태만, 행정업무 비협조 등은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나, 재임용을 거부할 정도로 중한 귀책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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