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34
- 판정일
- 2023. 10. 23.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7.
9. 1.∼2019.
6. 1.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바 있으며, 2019. 6.
1.∼2023. 4.
30. 연구소의 HK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객관적인 평가기준인 정량적 평가(30점)보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평가(70점)가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재임용 심사기준의 평가의 근거가 객관화되어 있거나 피평가자가 어떤 내용을 평가받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돼 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동료평가 중 과반수(5명)가 C와 D를 부여하였으나, A나 B를 부여한 동료도 3명이나 있으며, 동료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전체회의 불참, 지각 등 업무 태만, 행정업무 비협조 등은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나, 재임용을 거부할 정도로 중한 귀책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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