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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76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홍보대상 병원 리스트와 이송할 환자의 장소, 일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일한 점, ③ 근로자가 매일 일일 업무보고를 한 점, ④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⑤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말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먼저 밝혔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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