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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33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2.

14.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퇴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2023.

2. 16.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시기에 맞춰 사직일을 2023. 2.

16.로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사직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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