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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임금상당액을 하회하지 않는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49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① 금전보상명령을 내릴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② 초심지노위가 산정한 금전보상명령액이 임금상당액을 하회하지 않는 점, ③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임금상당액을 하회하지 않는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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