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94
- 판정일
- 2023.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인의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이익을 주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구매팀 팀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 매니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이 설립한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 사이에 끼워 넣고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여함으로써 그만큼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③ 근로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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