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56
- 판정일
- 2023. 06. 28.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년부터 촉탁근로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최종 근로계약서 상 촉탁근로 조항 하단에 “[귀하는 촉탁근로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촉탁직 재고용을 염두해 두었음을 알 수 있고, 근로자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전보를 희망한 주된 이유는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5년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언급한 피복비와 복지비 등과 관련한 다툼은 근로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의제기였다고 보이고, 원청에의 투고는 근로관계 종료 후 관련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를 사용자가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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