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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56
판정일
2023. 06. 28.
판정문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년부터 촉탁근로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최종 근로계약서 상 촉탁근로 조항 하단에 “[귀하는 촉탁근로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촉탁직 재고용을 염두해 두었음을 알 수 있고, 근로자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전보를 희망한 주된 이유는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5년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언급한 피복비와 복지비 등과 관련한 다툼은 근로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의제기였다고 보이고, 원청에의 투고는 근로관계 종료 후 관련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를 사용자가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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