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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94
판정일
2023. 07. 14.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통상적 의미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제 23조에서 제한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진료소견서만을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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