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66
- 판정일
- 2023. 04. 11.
판정문
근로자가 2023. 7.
17.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다음 날인 2023.
7. 18.
임금 정산을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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