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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도 확인되지 않아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62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쓰려면 근로자가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 때문에 권고사직을 원하냐는 회사 직원의 질의에 근로자가 그렇다고 답변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전보에 따라 강릉 본사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사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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