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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37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2. 15.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2023. 3.

25. 조회 시간에 “넌 나가 해고야.”라고 해고 의사를 표명한 점, ② 2023.

3. 24.

근로자의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파손시킨 점, ③ 2023. 3.

25. 해고 의사 표명 이후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3. 25.

임에도 퇴사일을 2023. 2.

28. 자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3.

3. 25.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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