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54
- 판정일
- 2023. 10. 2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근무태만 및 회사명예 훼손(징계사유1),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관 모독(징계사유2), 직무의무 위반 및 상관모독(징계사유6), 직원개인정보 유출(징계사유7)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대한 폭언(징계사유3), 부당 인사 청탁(징계사유4), 월권행위 및 직장질서 문란(징계사유5), 직무이탈금지 및 결근 등의 신고의무 위반(징계사유8)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및 회사명예 훼손,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관 모독, 직무의무 위반 및 상관 모독(징계사유1,2,6)의 경우, 오로지 근로자의 잘못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직원개인정보 유출(징계사유7)의 경우, 타회사 또는 일반인,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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