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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88
판정일
2023. 10.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1) 2023.

2. 8.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2023. 2.

8. 대표이사에게 업무 과중과 지원 인력의 비협조를 호소하면서 인원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2023.

3. 7.부로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조건부 의사표시인 점, ② 실제로 근로관계가 2023.

3. 7.

자로 종료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된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의 조건이 되는 인원 교체에 관하여 사용자가 명확히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2023. 4.

6.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4. 6.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일: 2023. 4.

14.)를 하였고, 이에 원도급사에 근로자에 관한 퇴사예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위 일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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