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10
- 판정일
- 2023. 10. 20.
판정문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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