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10
판정일
2023. 10. 20.
판정문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