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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66
판정일
2023.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 타 직무에 종사하여 사적인 수익활동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기술비밀 자료를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플랜트 설계 회사라는 특성상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문서 보안유지에 상당한 주의를 해 온 점, 근로자는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보안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는 유출한 자료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과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반출한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점,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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