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98
- 판정일
- 2023. 06.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지시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⑤ 비밀 준수 의무를 중시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업무를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종전과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인센티브의 지급·증감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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