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72
- 판정일
- 2023.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무명령 불이행 및 모욕적 항의’,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해고는 회사의 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혀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3. 7.
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2023.
7. 1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23. 7.
18.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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