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95
- 판정일
- 2023. 10.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를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데 사용자는 2023. 3.
2.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3.
3. 1.
자 상실신고하였고, ④ 근로자의 회사 출입등록 지문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시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근로자가 전체 해고기간 다른회사에서 얻은 소득을 공제하되, 전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70% 이상(휴업수당한도액)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사직과 동시에 이직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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