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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가가 확정된 지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42
판정일
2023. 10. 20.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12, 15 내지 17은 평가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각각 2022년 업적고과(하) 및 2022년 역량평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22년 업적고과(하), 2022년 역량평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하위인사고과에 대한 부당함을 발견하기 어렵고,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23년 승격누락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승격에 부당함을 발견하기 어렵고,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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