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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81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다소 의문이며 근로자는 신고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징계절차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일부 입증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유에 대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즉시 해고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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