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08
- 판정일
- 2023. 06. 2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