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96
- 판정일
- 2023. 10. 19.
판정문
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의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2023.
5. 17.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의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한 대표와의 문자메시지(2023. 5.
17. 자)를 보아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