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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00
판정일
2023. 10.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목수반장과 다투고 현장을 떠난 점, ② 목수반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목수반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공사부장이 목수반장의 해고통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가 원청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해고위로금 명목으로 협의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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