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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73
판정일
2023. 10.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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