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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23
판정일
2023. 10.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전보 기준에서 정한 ‘직권전보 대상’인 ‘2년 연속 미흡 등급 직원’에 해당하는 점, 2018년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직원 운영지침 등에 사용자의 배치 및 전보권이 명시된 점, 전보에 규정 위반의 흠결이 보이지 않는 점, 다면평가가 특정 평가자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반영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달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 주장 외에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 내 질서유지, 성과관리, 직원 간 인화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병간호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부산에서 상대적 가까운 대구로 전보되고 사택이 제공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 해소 노력이 보이는 점에서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에 앞서 전보 인사기준에 대해 사전 공지 및 안내한 점, 사전 고충 등록 기회를 근로자 스스로 활용하지 않은 점, 관련 규정 등에 사전 협의절차를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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