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6
- 판정일
- 2023. 04. 17.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 여부 사용자가 잼버리 대회기간의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모든 근로자가 사업운영 종료일 또는 그 전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잼버리 대회기간의 폐수처리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존부 근로자들이 사업운영이 종료된 2023. 8.
9. 이후인 2023.
8. 11.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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