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3. 8. 2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45
- 판정일
- 2023. 04. 10.
판정문
사용자는 2023. 8.
2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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