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07
- 판정일
- 2023. 10. 19.
판정문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항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는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각각 구분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면허기준에 포함된 인원이 아닌 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2023.
3. 1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은 해고일 전 1개월인데,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을 토대로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해당 기간에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단 하루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음을 인정한 사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되며, ‘입사하고 3개월 동안 혼자 있었다.’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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