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34
판정일
2023. 10.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