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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30
판정일
2023.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는데, 이는 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 ‘3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2.

9. 5.부터 무단결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2차례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의 반복되는 무단결근 행위로 인한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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