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22
- 판정일
- 2023. 10.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함을 통지하며 11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징계해고일까지 결근한 일수가 6개월에 이른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11차례 출근 독려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 6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함을 다투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징계절차의 흠을 찾아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