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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22
판정일
2023. 10.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함을 통지하며 11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징계해고일까지 결근한 일수가 6개월에 이른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11차례 출근 독려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 6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함을 다투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징계절차의 흠을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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