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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83
판정일
2023. 10. 18.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촌지간으로 2022. 11.

11 이후 약 7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 수령 없이 회사에 2,000만 원을 대여해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여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였고, 사용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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